수원지법 “결혼전제 선불금 증여 미해당”

2010.09.26 19:20:26 6면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2부(조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티켓다방 종업원인 B씨가 결혼을 전제로 A씨로부터 선불금을 받고도 동거나 교제를 거부했다면 선불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B씨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1천330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가 다방을 그만두고도 만나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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