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장 오수처리 기준치 초과

2010.09.26 20:30:29 2면

道 팔당본부 122곳 합동지도점검 결과 7곳 미흡
관계자 “100~2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처분”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도내 12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의 골프장에서 오수처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30일 3주에 걸쳐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연천군 노스폴컨트리클럽 골프장은 방류수 부유물질(SS) 농도가 기준치 10㎎/ℓ의 3배가 넘는 33.3㎎/ℓ로 나타났다.

용인 88과 포천 일동레이크, 여주 아리지 골프장도 SS 농도가 각각 17.3㎎/ℓ, 12.8㎎/ℓ, 10.4㎎/ℓ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등 오수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천 휘닉스스프링스와 여주 그랜드 골프장은 총인(T-N)이 각각 2.770㎎/ℓ, 2.153㎎/ℓ로 기준치 2㎎/ℓ를 넘어섰다.

이밖에 안성 에덴블루 골프장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ℓ를 초과한 9.6㎎/ℓ로 수질기준을 위반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이들 골프장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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