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전직 시의원 구속

2010.09.30 20:49:49 6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6.2지방선거시 지역위원장에게 수천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A 전 시의원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 부천시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B지역위원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공천헌금을 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B지역위원장은 이 돈을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전 의원은 현역시절인 올 초 수십만원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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