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화장 간부들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장 부인에 대한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Y씨의 뇌물전달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Y(65)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뇌물전달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김 전 시장의 자택에서 Y씨가 현금 2억원이 든 보스턴 골프백을 받아 어떻게 들고 이동했는지 동선을 파악하게 된다.
Y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S(55)씨 등으로부터 “김용서 전 수원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2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8월23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