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시설공사 부문도 위법 ‘수두룩’

2010.10.07 20:27:55 16면

폐기물 운반비 과다지급 등 수백건 부당처리

<속보> 남양주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본지 7일자 17면) 이번엔 하자검사도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운반비를 과다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부문에서도 위법부당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6월 7일간 공사를 종합 감사한 결과, 게이트볼장 법면보강공사 등 41건의 준공처리한 공사계약에 대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69건의 공사계약과 공사 홈페이지 구축용역 등 32건의 용역계약 및 사무실 집기구입 등 70건의 물품구매계약 사항에 대해 관리대장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지방도 38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D환경과 폐기물처리 계약을 맺으면서 운반비 거리적용을 부적정하게 해 796만9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소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준공금 지급시 법정보험료 260만5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방송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퇴직공제부금비 및 환경보전비는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제외 대상인데도 공사내역에 5건 항목을 반영해 77만4천원을 과다 지급했고, 호평체육문화센터 전자락카키 시스템 구매설치와 관련해 납품일이 3일 지연됐는데도 지연배상금 27만5천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환수 대상인 이패동 산 87번지 5천㎡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009워터페스티벌’ 사용부지로 대부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민원인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받아 현물출자 재산을 사용 허가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료 납부도 기한보다 58일이 경과해 징수했고 당초 부과액 4천373만6천3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감액결정 조치 없이 대부요율 부과착오를 사유로 728만9천380원이 감액된 3천644만6천920원을 입금받는 등 공사는 여러 부문에서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위법부당하게 일을 처리해 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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