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車 달리는 남양주시

2010.10.12 20:32:59 인천 1면

내달부터… 시속 60㎞ 이하 도로 운행

남양주시는 다음달부터 지역에서도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운전자 시야가 양호한 곳에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60㎞/h이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지역 69개의 지점에 운행금지구간 표지판 93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h이하, 차량총중량 1천361㎏(배터리 포함)를 초과하지 않는 저속 근거리 운행용 전기차로, 지정된 도로 구간만을 운행할 수 있다.

운행구역은 최고속도 60㎞/h이하인 도로 중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지정된 도로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연료비를 경차와 비교해보면 경차의 경우 하루 50㎞ 주행기준 연간 연료비가 180만원 정도이나, 전기차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 14만원 전후로 10분의 1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및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했으나, 운행속도가 느리고 운행제외 지역이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금지 구역을 주민공람을 거쳐 지정·고시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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