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보상금’ 합의 조정 권고

2010.10.17 21:17:33 6면

28년前 이혼 친모 ‘절반’ 수령하자 친부가 청구訴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용사들에게 억대의 보상금이 전해진 이후 이혼했거나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비와 관련, 기여분 및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가 이혼 후 신 상사를 돌보지 않은 친모가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소송이 지난 15일 수원지법 가사4단독 양순주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신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59)와 신씨의 소송대리인, 어머니 K(50)의 소송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을 심리한 양 판사는 신씨와 권씨의 소송 대리인에게 원만한 합의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심문기일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신씨는 이혼한 K씨가 28년만에 나타나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지급액의 절반인 1억5천만원을 받아가자 지난 6월 수원지법에 양육비 청구소송과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유로 천안함 전사자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은 오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