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제 도입

2010.10.18 21:11:40 2면

道, 8개조 납부 독려 전개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8개조 29명이 권역별 체납액 징수책임을 져 시·군 징수부서 직원과 연계해 현지출장을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천782억원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포함)가 7천900여명, 액수는 3천억원에 이른다.

도는 연말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상대로 조별로 모두 153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