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비판 이유 정직 처분 “재량권 남용” 위법 판결

2010.10.20 21:19:11 7면

법원이 공무원 내부 전산망과 1인시위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S(44)씨와 사무국장 G(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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