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출입국사실증명서’ 즉시 발급

2010.10.24 21:26:44 16면

남양주시는 다음달 15일부터 남양주시청과 풍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서 FAX민원 신청 후 몇 시간 뒤 재방문해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15일 부터는 남양주시청과 풍양출장소 또는 가까운 읍·면·동·출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열람·발급 등 서비스를 무료나 감면된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5천여종의 민원안내와 500여종의 민원서류 발급, 22종의 민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