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개인용도 사용 경찰 벌금형

2010.10.26 21:32:46 6면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찰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부하 경찰을 시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A(53)경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08년 5월21일 친척간 발생한 폭행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라”고 후배 경찰을 시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 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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