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연장 거절하자 흉기 찔러 살해

2010.10.27 21:06:34 인천 1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만기일을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대부업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L(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50분쯤 부천 원미구 대부업자 K(62)씨의 사무실에서 K씨에게 빌린 돈 100만원의 만기일 연장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K씨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의 신용카드와 대출서류, K씨의 딸 예금통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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