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청산 위자료 지급 판결

2010.10.27 21:16:05 6면

법원이 내연관계 정리를 약속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내연관계 청산을 위해 맺은 약정금을 주지 않자 내연녀가 내연남을 상대로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작성 당시 K피고가 정신적,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연관계를해소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를 공서양속(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내연녀였던 L씨는 지난 2008년 2월 K씨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2억4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으나 B씨가 3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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