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녹색성장 조례 공포

2010.11.10 19:44:30 16면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나아가 남양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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