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사태 일단 진정

2010.11.15 19:49:14 16면

남양주시의회-연합회 내달 정례회서 결론 협의

<속보>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상정과 관련 남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5일자 17면 보도) 이견을 빚어 오던 시의회가 다음달 정례회에서 상정 여부 등을 결론 낼 전망이다.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이해철 연합회 회장 등 20여 명은 1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과 관련, 상정 등에 대해 다음달 정례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

조례안은 남혜경 의원이 지난 9월 3일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에 공동발의와 단독발의 등 발의주체와 내용 등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연합회 관계자들이 시의회에 조속한 상정을 요구하는 등 외부로 까지 확산됐다.

특히, 남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동료의원들을 비난하고 이에 맞서 남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역시 남 의원을 비난하는 공식발표문들이 발표되면서 더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악화되는 등 의원간 불신으로 까지 이어졌다.

또, 연합회 회원들도 시의회 앞에서 조속한 상정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사태가 번진 후에야 이날 의장단과 연합회 회원 간 간담회가 열려 다음달 정례회때 결론을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서 조례안 사태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 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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