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법규위반 잇속만 챙긴 시의원' 경고처분 방침

2010.12.01 21:38:39 인천 1면

연주회 초대장에 시의원 설명 표기… 선거법 위반

<속보> 남양주시의회 민정심 의원(한·남양주 다 선거구)이 시의원 신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일자 17면 보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민 의원을 상대로 경고처분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남양주 시와 시의회, 민정심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기간은 9월 1일~15일)를 시작했으며, 민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시에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일 제6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이후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의원의 “시의원에 당선 되기 전에 보조금을 신청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 의원은 또 캔티클합창단의 운영이사직을 맡으며 이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운영에 관여해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역시 시의원으로서 부저절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남양주시여성합창단 단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주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 의원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남양주시여성합창단’이 지난달 27일 남양주시 평내도서관에서 가진 ‘제2회 정기연주회’ 초청장과 관련, 선관위로 부터 경고처분을 받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주회를 알리는 초대장에 시의원 배지를 상의에 달고 있는 민 의원의 얼굴사진과 ‘합창단장 남양주시의원’이라는 사진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와 관련 민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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