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연금받으니 일거양득”

2011.01.04 21:28:33 7면

농어촌公 경기본부 농지연금 첫 수혜자 탄생
포천 김대수·김화숙씨 부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연금 1호 가입(수혜)자가 탄생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지난 1일 실시되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첫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공사 경기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1호 수혜자인 김화숙(66·여)·김대수(69) 씨 부부는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서 농업에 종사해 왔고 이번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 8천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된다.

1남 1녀의 자녀를 둔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금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부부는 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여생 동안 매월 연금 지급을 받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고 있다.

배부 경기본부장은 “이번 제도가 기존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왕 본사나 각 지역본부 및 전국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문의: ☎1577-7770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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