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 30대 영장

2011.01.05 20:57:28 23면

종업원 위협 금고 탈취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새벽시간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Y(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5일 새벽 5시25분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종업원 K(20)씨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안산일대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6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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