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올해부터 계약심사제 시행

2011.01.06 20:00:05 인천 1면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구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와 과다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절감된 예산을 활용,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절약된 재원은, 시급한 복지사업 및 사회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 및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해,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각종 경비 적용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발주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에 노력하고 제도 운영 성과를 고려해 향후 심사 대상 금액 및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