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물가저해사범 ‘꼼짝마’

2011.01.10 20:58:14 22면

경기청, 설 연휴 대비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연휴에 대비해 식품위해 및 물가저해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식품가격 상승에 대비해 오는 2월 9일까지 1개월 간 육류 등 식품가격 상승 및 병육 등 유해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제수용품·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 구제역 관련 불법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도 병행키로 했으며, 위해식품 및 원산지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이날부터 제수용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총 1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성수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제수용 성수식품 판매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 원산지미표시 등 표시기준위반제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이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에서 ▲무허가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행위 ▲식품 및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 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