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올해도 단속 피해가며 진행

2011.01.17 21:32:49 23면

경기청, 종교시설 개조 운영 40대 女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운영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P(47·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70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시 내삼미동 외곽에 교회로 쓰였던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주고 종교시설로 사용됐던 건물을 빌려 게임장을 차렸으며, 게임장 진입로 곳곳에 CCTV 7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님들은 특정장소에 우선 모이게 한 뒤 외부가 보이지 않게 창문을 가린 승합차를 이용해 게임장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352곳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단속해 892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1만1천524대, 현금 3억6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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