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팔고 근처에 미용실 오픈’ 경업금지 의무 위반

2011.02.14 21:07:45 23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팔고 같은 지역에 새롭게 미용실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용인시내 M미용실을 인수한 K씨(40·여)가 전 미용실 업주 K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영업점 폐쇄 및 10년간 용인지역에서 영업 금지,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어 영업함으로써 상법상 동종 영업을 금지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K씨는 지난해 1월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권리금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K씨의 미용실 시설물 일체를 인수했으나 같은 해 7월 피고가 800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설하자 2천2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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