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대상지에 편입돼 농사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양평군 팔당호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이 유기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 두물머리 주민 K씨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점용 허가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철회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결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천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천상황이 변경돼 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점용허가)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으며 올해 9월부터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등 점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4대강 정비사업 공사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 등은 지난 2009년 정부의 4대강 기본계획과 한강살기기 1공구 하천공사 시행계획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홍수피해 방지나 물 부족 해결 등 사업목적과도 무관하다며 유기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