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인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윤리특강 중 지각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왔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위원장은 22일 10시30분 수원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16개시, 도의 3~6급(리더과정) 지방직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윤리특강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10시30분에 시작예정인 특강에 김 위원장이 13분 지각하면서 대강당은 김 위원장이 오기전 권익위에서 준비한 선진국 반부패국가 청렴사례를 모은 영상교육 자료인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길’이라는 시청각 비디오를 교육 시키며 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10시43분 교육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회의가 길어져 약속시간 늦었다”며 “특강시간을 맞추기 위해 갓길를 이용해 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인사말을 던졌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저를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권익위가(역대 위원장인 교수, 정치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뜻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뒤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에 1시간 강의 중 일부 공부원들은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업무를 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특강 자리만 채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에 참석한 일부 공무원는 김 위원장 언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고위 공무원는 “비디오 교육에는 교통법규 위반만 해도 사회지도층들이 사퇴하고 물러나는 걸 교육하면서, 또 오랜 법관생활로 공정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명된다고 말하면서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는 “특히 공무원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관에 수장으로써 ‘부패’라는 주제로 윤리특강까지 하러 오시는 분이 이런 말(교통법규 위반)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여성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 81년부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30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제1대 양건(감사원장 내정자), 제2대 이재오(특임장관)에 이어 지난 1월 3일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