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자치위“10년 재산권 제한 보상 마땅”

2011.03.16 19:34:06 16면

경제자유구역 해제 따른 편의시설 설치 요구도

인천 영종지구 일부가 오는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으로 이에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영종주민들은 10년동안 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법적 투쟁을 분명히 했다. 인천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 5명은 지난 15일 영종지구 37.4㎢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지난 십 년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생활권 도시기반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하루빨리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미개발지에 대한 보상금이 급증했다며 지난해 인천시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통보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 들인바 있다.

장지선 영종동 통장자율회장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십수년간 제한해 이제와서 대책없이 해제하고, 민간주도 개발을 들먹이는 것은 행정포기, 직무유기”라며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지구 미개발지가 계발계획수립이 안된 지역이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영종지구를 주거상업과 일반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영종주민들은 인천시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인천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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