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가축매몰지 오염방지제 시행

2011.03.27 20:22:57 6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구제역과 AI 등으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와 관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매몰지 오염방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장(최대 9개월) 및 법인세 분납(1개월)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조현관 중부청장은 일선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동료직원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며 일잘하는 중부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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