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영업 공무원 등 6명 덜미

2011.04.04 21:37:17 23면

안산단원경찰서는 4일 딸 명의로 투자해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시 공무원 최모(57·기능7급)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안산시내에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돼 다른 업주가 폐업한 장소에 1억6천여만원 자본금을 들여 친딸(26) 명의로 게임장을 차리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게임장 (바지)사장인 친구(57) 꾐에 넘어갔다.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명의 대여자인 최 씨의 딸을 상대로 게임장을 차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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