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학생인권조례 조속 제정하라”

2011.05.03 20:07:43 16면

S중 여교사 과격 체벌 관련 비난 목소리인천


인천 S중학교의 놀이공원 체험학습 과정에서 여교사의 과격한 체벌과정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유포돼 전국적인 비난이 들끓자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학생체벌 사건은 인천시교육청이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형식적 자정노력만 보여준 결과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약속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해당학교와 교사의 가해자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교사의 심각한 학생체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장 시급히 할 일은 초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을 친인권적인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시교육청이 살인적인 학력경쟁교육만이 강조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학력향상정책, 계층차별교육의 늪에서 빠져나와 학생들의 인권에 기반한 교육으로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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