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30대女 징역 2년 선고

2011.05.12 21:07:26 22면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12일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현모(31·여)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이모(44)씨를 흉기로 찌르고 어깨를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시어머니(69)에 다가가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찌르고 국이 든 냄비로 머리에 수차례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씨는 이날 시어머니가 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차려 먹으라고 이야기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현 씨는 지난 2월에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시아주버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식구와 별거하는 문제를 상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팔과 허리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