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직접생산확인제도 실태조사

2011.05.15 21:15:47 6면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위반이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16일부터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원 제기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기업을 비롯해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실시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직접 생산 이행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하청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뿐 아니라 올 하반기 정기실태조사 기간에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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