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2011.05.18 21:28:24 23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원들의 강박과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 A씨가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직서 제출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제출한 것은 사직서가 수리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1급 기획실장으로 일 해오다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시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자 같은 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 의원면직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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