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SOS 아동성추행범 검거 일조

2011.05.29 19:37:51 23면

안양시 서비스 가입 11세 여아 현장목격 신고
경찰 관계자 “지방청장 표창 수여 예정” 밝혀

경찰이 원터치 SOS 서비스를 활용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원터치 SOS 서비스 신고를 활용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쯤 안양시 관양동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11)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원터치 SOS서비스’에 가입한 B(11) 양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놀이터를 지나가다 A 양이 성추행 당하는 모습을 본 B 양이 112로 이 씨의 인상착의와 도주경로를 신고해 이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터치 SOS 서비스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출동해 범인을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고자에 대해 지방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에는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 2명이 ‘원터치 SOS 서비스’로 신고해 안전하게 구조되기도 했다.

한편 원터치 SOS서비스는 가입자와 보호자에게 위치추적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고 긴급상황 발생 시 가입자가 112에 신고하면 즉각 위치를 파악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3월부터 서울과 경기남부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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