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2011.05.30 21:56:55 23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이모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소된 모 언론사 사업본부장 백모 씨와 경기도 홍보기획관 심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 전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 원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TX 홍보책자는 김문수 지사의 당선을 위해 기획보도를 빙자해 제작되고 배포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등은 지난 2009년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 홍보책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등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사장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장직을 잃게 된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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