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이중으로 팔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와 토지를 사는 매수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계약 시 허가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중 매매해 2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민사상 책임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임야 2천300여㎡를 7억7천만원에 B 씨에게 팔기로 하고 잔금과 계약금으로 2억2천만원을 받고도 이듬해 5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C 씨에게 이전, B 씨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복 공보판사는 “지난 30여년 넘도록 토지 이중 매매는 배임죄로 처벌이 됐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중 매매라도 매수인이 허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