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표시 없는 유리벽 건물주 과실 인정

2011.06.05 20:23:59 23면

주의표시가 없는 유리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5단독 장용범 판사는 5일 골프연습장 유리벽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장모(43) 씨가 수원의 모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7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입이 잦은 지역에 설치된 유리벽은 충격에 잘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설치하거나 주의표시를 부착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원고가 수차례 골프연습장에 출입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유리문과 유리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도 크다”며 골프장의 과실을 20%만 인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6월 골프연습장에서 현관 자동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유리문 주변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에 팔다리가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자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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