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상대 체불임금 22억여원 청구소송

2011.06.15 19:35:48 14면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道비정규직 노조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와 경기지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경기지역 물방울소송단은 15일 오전 11시 교육 당국이 애초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총 3천869명의 체불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소송단은 소송장을 제출한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취업규칙에 따르면 학내 비정규직의 연봉기준액은 기능직공무원 9∼10급 1호봉의 21배로 규정돼 있어 올해 임금이 35%가량 인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3월부터 적용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삭제한 채 전년 대비 4%를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월 101만6천500원)을 기준으로 취업규칙(21배)을 적용하면 직종에 따라 월급이 119만~177만원으로 평균 35%가량 인상되지만 단순히 4%를 인상하는데 그쳐 89만~133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은 모두 3천869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487개 각급 학교에서 과학, 서사, 조리, 전산, 행정 등 30여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각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나와 통상 ‘회계직’이라 불린다.

소송단은 이밖에도 경기도내 전체 회계직은 2만8천여명에 달해 이들의 총 체불임금은 연간 97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영탁·이종일기자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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