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KT&G 담뱃불訴 결렬… 장기화 조짐

2011.06.21 21:11:56 3면

경기도와 KT&G간에 진행되고 있는 담뱃불 화재소송이 또다시 결렬됐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T&G는 화재안전담배 출시, 담뱃갑에 화재 발생 경고문구 삽입, 소방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재판부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T&G 변호인측은 “화재안전담배 출시는 국내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이 어렵고 문구삽입은 담뱃갑에 이미 각종 경고문구가 삽입돼 있어 혼란을 초라할 우려가 있으며 장학금은 이미 재단을 설립해 올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KT&G간에 진행되고 있는 담뱃불 화재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KT&G는 지난해 12월 31일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KT&G는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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