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여직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설관리공단 소속 여직원인 A(30) 씨가 지난 25일 오전 1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랫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33)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공단 총무팀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발령이 났고 동료 직원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만 근무하는 보직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3주간 병가를 내는 등 인사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병가가 끝나고 24일 출근했다가 다음날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유가족들은 경찰조사에서 “공단 고위간부가 인사와 관련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왔고 이 때문에 최근 힘들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15~23일 자신의 트위터에 6차례에 걸쳐 “성희롱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했다”, “C 부장이 오늘 한 말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데 이어 자살 전날인 24일에도 트위터에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은 없고 단지 힘없고 어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감수하라고 한다. 난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A 씨의 직장 동료는 “A 씨에게 공단 C 부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 재판과 관련, 모 간부로부터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차요원으로 내려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천시설관리공단의 부당 인사조치 등에 대한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공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위 파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 6월 초에 부서간 이동 인사가 있었다”며 “성희롱사건 재판 거짓증언 요구 내용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