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 ‘황금어장’ 무더기 적발

2011.07.05 21:27:06 23면

대어 500만원… 항생제 뿌려 수질오염

도박과 같은 불법 사행성 영업을 일삼은 낚시터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큰 물고기를 잡는 순위에 따라 상금을 주는 수법으로 ‘낚시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로 김포 A낚시터 업주 최모(48) 씨 등 경기도내 38개 낚시터의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천면 그린벨트에 2천640㎡ 규모의 낚시터를 차린 뒤 최근까지 입장료 2만~6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1~5위까지 5만~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낚시터 업주들도 물고기 무게를 계측하거나 물고기에 상금 액수를 기재한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입장료의 최고 100배까지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의 사행성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낚시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료입장권으로 지급했다가 은밀히 환전하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단속된 사행성 낚시터 38곳 중 18곳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해왔으며, 특히 일부는 수조의 물고기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항생제를 사용해 수질오염을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터는 시흥이 9곳, 용인 9곳, 김포 6곳, 평택·화성 3곳, 안산 2곳, 안성·오산·의왕·군포에 1곳씩 분포돼 있었다. 김병록 광역수사대장은 “낚시를 악용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수질오염까지 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사행성 낚시터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