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게임도박업자 등 징역형 선고

2011.07.06 22:27:05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불법 스포츠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뒤 10억원대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민모(37) 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10월, 김모(36)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천만~3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이버 도박은 일반적인 도박보다 일반의 근로의식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을 비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씨와 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지난 4월 하순까지 불법 스포츠 게임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뒤 총 13억여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법으로 2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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