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아들과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26분쯤 수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들(24)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들의 옆구리를 다치게 하고 싸움을 말리던 부인의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아들과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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