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뒷거래·폭로협박 갈취

2011.07.12 21:47:20 23면

공기업 前간부·업자 등 4명 기소

공사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공기업 전 간부와 하도급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2일 공사수주를 알선해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 고객지원부장 서모(51) 씨와 하도급업자 김모(52)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서 씨 등이 연루된 입찰과정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죄)로 환경설비제조업체 대표 김모(38) 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9년 5월 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주한 17억원 규모의 집진설비 교체공사와 관련 S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도급업자 김 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서 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대가로 S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1억3천750만원 상당의 공사하도급과 현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환경설비업체 대표 김 씨는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2위로 떨어지자 입찰과정의 비리를 알아낸 뒤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진정하겠다고 위협해 S사 대표 김 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S사 대표 김 씨 역시 회사자금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방재청 산하 법인으로 각종 소방용 기기 및 기구의 시험, 검사, 승인을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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