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으려 살인… ‘슬픈 20代’

2011.07.14 21:39:11 23면

法, 부녀자 강도 2명 실형·신상공개 명령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강간, 살인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22) 씨와 이모(2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1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손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7~15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7일 이천시 소재 반도체공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25)을 차량으로 납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지난 1월 20일에는 여주군의 한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각각 2천800여만원과 1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하자 각종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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