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 벗겨진 전선에 캐디 실명 “골프장 배상”

2011.07.17 20:57:43 23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된 전선에 감전돼 시력을 상실한 캐디 서모(38)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73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공중에 노출됨으로써 통상 갖춰야할 안정성이 결여되는 등 시설물의 제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지난 2008년 11월 9일 충남 서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차고지에 카트를 주차한 뒤 걸어가던 중 피복이 벗거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던 전선에 감전돼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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