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도 비자금 나름" 무조건 처벌못해

2011.07.19 20:02:00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산업 대표이사 박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돈의 인출과 사용 시기, 경위, 사용처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억7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박 씨는 회사경영상 필요에 의해 배당금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었고 공사현장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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