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어업 특별단속…통발 꽃게포획 등 중점 시행

2011.07.19 20:27:50 16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을 유발하고, 자원을 남획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적인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분쟁 유발형 불법어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통발어선의 서해특정해역 내 꽃게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엄중 처벌하여 꽃게 어자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서해특정해역 내 통발어선 꽃게 불법포획행위, 무허가 조업행위, 불법어구 사용행위, 불법 잠수기 어선(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 잠수기 어업)등이다. 해경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소속의 어업지도선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 발견시 ☎122로 신고를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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