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유 없을 땐 공공기관 정보공개해야"

2011.07.20 21:33:40 22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볼만한 부분이 없고, 건설원가의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해 손해 본다는 증거도 없는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지난 1월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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