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결혼이민자 국제우편 요금 11% 감면

2011.07.21 21:12:23 22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고국에 국제우편물을 보낼 경우 11%의 요금혜택을 받게 됐다.

경인지방우정청은 21일 경기도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22일부터 할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누구나 경기도내 우체국에서 국제특송(EMS) 및 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11%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인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된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하면 된다.

이밖에 경인우정청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우표를 제작해주는 나만의 우표제작서비스를 명절 및 어버이날 등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한편 경인우정청는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결혼이민자 5만8천509가정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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