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알고도 임대 건물주인에 벌금200만원

2011.07.24 21:32:23 23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건물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원고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 임대료를 받았다”며 “단순히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수원의 성매매 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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