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해복구자금 250억원 지원

2011.07.28 20:19:03 7면

업체당 年 3% 금리…재해中企 대출 상환 유예도

중소기업청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인해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등에서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호우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해복구자금의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금리로 지원한다.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에서 유예해 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0.5% 고정)해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외에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며 업체당 최대 100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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